[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제331회 임시회 폐회 [사진=광양시의회] 2024.09.06 ojg2340@newspim.com |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다.
본회의에서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성호, 서영배(중동), 안영헌, 정구호, 박철수, 김보라, 김정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 준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추석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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