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 중 체포...피해자 가족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가진 돈이 부족하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택시 기사를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요금이 가진 돈보다 많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흉기로 택시 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기사가 갓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김씨를 추격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법원의 공소장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친구와 연락하던 중 친구가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서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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