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간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류, 모바일, 카드형 모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사진=순창군] 2024.09.04 gojongwin@newspim.com |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군은 오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변경된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존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