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자치경찰이 도내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4.09.03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한 달간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제주시 77개소와 서귀포시 50개소 등 총 127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요금표 게시,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 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종합적 안전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미게시한 15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했으며,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은 "이번 안전 종합점검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숙박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건전한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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