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횡재 이윤'을 얻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량 취소 규정도 강화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평균적인 거래 가격은 오늘(3일) 기준 1만원이 조금 안 되는 9950원인 반면 EU 시장(배출권 가격)은 10만원 내외"라며 "거래 규모나 거래 시장에 있어서 활발화된 시장 거래,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 유도 효과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재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거래제 참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참여자는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로 약 150개 기업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개인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강화됐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남는 배출권 매각으로 얻는 '횡재 이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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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 대신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배출권 불공정 거래 등을 환경부가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환경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독으로 조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시장안정화조치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환경부는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정해 최신 가격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된다"며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됐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도 상향 입법됐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KDI] 2023.07.18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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