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22개 시군에서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과일, 채소, 산채류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선물용품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 단속. [사진=전남도] 2024.09.03 ej7648@newspim.com |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소비자 혼동 유발 표시, 거짓표시 여부, 그리고 음식점의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비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최고 3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