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9월 9~15일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동문시장 야간 전경. 2024.01.08 ninemoon@newspim.com |
이번 행사는 추석 대비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 시장을 1개소 추가하고, 행사 기간도 당초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입하면 1인 1주일 2만 원 한도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산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또 제주도는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소와 돼지의 도축물량을 확대하며 도내 축산물 수급과 가격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별 축산물 출하 두 수와 경락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도 누리집에 동향을 게재해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의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이다
이외에도 자치경찰단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극조생 감귤 후속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유관기관과 협력해 물가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불법 유통 근절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