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과태료 360만원과 과징금 부과 예정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4개소)에 대해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예방하기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해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폐기물처리 허가업체 2개소와 신고업체 2개소 등 총 4개의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있다. 유기성 오니류 등의 폐기물을 반입해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고 있다.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합동단속 [사진=고흥군] 2024.08.28 ojg2340@newspim.com |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렁이 사육 여부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반입 폐기물의 사전분석 여부 등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관련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되었고 향후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렁이 사육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폐기물 관리 및 적정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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