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입 일정 비율 이상 지급
지급기준 약관·설명서 기재 의무 부과...당국 "건전 영업 경쟁 촉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리테일풀'로 불리는 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책정 방법 개정에 나섰다. 여기에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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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이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생기면 증권사는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할 때도 증권사가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체계도 손본다. 현행 모범규준상에도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이라는 등의 문구가 있어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은 증권사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마지막으로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그 주체가 되며 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려는 조치다"며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