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오토바이 배달원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2500만원 보험금을 챙긴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금 편취한 A씨(40대 남성)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렌터카로 배달 동료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2024.08.22 gyun507@newspim.com |
이들은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수법으로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 관계를 확인,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게 돼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보험금 환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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