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근로자여야 한다.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한다.
고충민원을 신청한 전북의 A병원은 당초 장애인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제도가 고려하지 않는 점을 호소했다. 해당 병원은 전체 근로자 190여 명 가운데 6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이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500만원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현행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 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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