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8.12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 등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국민에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납부자에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를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이 있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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