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6차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서 강령·당헌 개정안 각각 통과
당헌 개정안에 '공천 불복' 시 10년간 입후보 제재…'경선 불복' 표현 수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를 당 지향점으로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재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은 찬성 397명(93.63%)에 반대 63명(6.37%),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 394명(92.92%)에 반대 30명(7.08%)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64명 중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24명으로, 투표율은 75.18%였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
이번 강령 개정안에 새로 담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 주거·교육·금융·의료 등 분야로 확장된 개념으로,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왔다.
개정안엔 기본사회 이념과 함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목표도 새롭게 명시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전당대회 투표 반영률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확대 움직임을 지속해온 바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및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는 것까지 '경선 불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에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경선불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있다시피 당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라며 "이 경우 당헌 100조에 따라 자기가 받은 득표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당헌에) 경선 불복으로 돼 있는 걸 공천 불복으로 지난 6월 이미 바꿨는데, 당헌 84조를 보니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 수정만 한 것"이라 첨언했다.
이번 강령과 당헌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순회경선 누적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며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2기 지도부'가 차기 정책구상의 포석을 준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관련해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 합동연설회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며 "이번에 의제로 올려서 다음 전당대회에 올려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3개 정책분야별 목표를 반영해 대폭 수정한 강령에는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모두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며 "당헌에는 약자의 지위와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보장하는 것임을 밝히는 등 시대에 맞춰 규정과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전국당원대회 때마다 있어 온 의례적 정비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포기한 국민과 민생을 돌보고, 새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오늘 중앙위원회와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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