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고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교생인 A군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또 A군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분석하고 유포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남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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