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사업 타당성 왜곡 및 과다 지급
감사원, 21명 징계 및 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022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94.2%(243곳 중 229곳)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 투자 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강화군, 예산군, 고흥군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을 부당 지원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부실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및 2023년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17개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점검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강화군은 민간 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 발전 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비 약 5억 40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특혜를 제공했다.
강화군은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인입 공사, 승강장 및 주변 부대시설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 모노레일 조성 사업자인 A 씨가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를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화군은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뒤, 공익 발전 기금 납부 기준을 매출액에서 당기 순이익으로 변경해 감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 관리·운영 수탁자가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고 매출액을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정산금을 과다 지급했다.
예산군은 2019년 내포 보부상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그해 11월 한 운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운영에 따른 손익은 예산군과 수탁사가 5:5로 배분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억여 원의 손실을 늘려 예산군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담당자들은 수탁사가 결산 자료를 제출할 때 대다수 거래 건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보완 요구도 하지 않았다.
고흥군은 전라남도의 재검토 통보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특정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률에 상관없이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가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실내 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사업비 125억 원, 집행액 52억 원)을 추진했다.
2018년 12월 자체 투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고흥군은, 사업비 일부를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2019년 6월과 10월에 전라남도에 투자 심사를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객관적인 수요 추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은 2018년 12월 자체 투자 심사 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체 투자 심사 결과는 서로 다른 기준의 통계를 사용해 관광객 수요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 요구 및 주의 요구 등을 내렸다. 강화군 공무원 2명과 예산군 수탁사 대표이사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을 왜곡하거나 투자 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고흥군 등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