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포함)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이다. 이는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월간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전월(1만983건) 대비 24.1%, 전년(9328건) 대비 46.1%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3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2025건) 대비 62.9%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수원시의 신청 건수는 277건으로 전년(66건)보다 319.7% 치솟았다. 수원시 안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149건으로 전년(34건)의 300% 넘게 증가했다.
이어 경상남도(1273건), 경상북도(1188건), 충청남도(966건), 부산(881건), 제주도(79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도 전년(476건) 대비 73.7% 급증한 8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4월(858건)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로구가 전년(13건) 대비 1500% 증가한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출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임의경매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지역 차별화가 확산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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