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중구청장재선거 과정 중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외에 총 485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한 후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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