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00만 원…주거 안정 기여·경제적 부담 경감 도움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이 청년신혼 부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본격화된다.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사진=양평군]2024.07.31 hanjh6026@newspim.com |
군은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연 1회 또는 2년간에 걸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8~39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다.신청은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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