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행정사의 고충민원 온라인·서류 제출 대행이 오는 19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행된다.
17일 대한행정사회(황해봉 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 법체계상 행정사의 고충민원 대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원 작성·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정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같이 가능해졌다.
사진: 지난 4월에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에서 권익위 김태규부위원장(좌) 제2기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우)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사의 고충민원 제출대행 처리를 위해 시범실시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익위 조사관이 민원 접수·배정 단계에서 행정사의 대행에 따른 제출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제출 요구 없이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
- 고충민원을 제출한 행정사도 민원 처리현황을 조회·통보
- 신청인의 동의하에 열람을 하고, 민원처리 '대리'가 아닌 보완서류 대행 제출을 인정
- 고충민원 제출대행 동의서, 행정사 대행 표시, 행정사 자격증 사본 제출 등의 절차를 마련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은 "행정사가 직접 고충민원 제출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반 민원의 대리·대행도 시스템에서 확인, 등록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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