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동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고 읍·면 평생학습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동령 증평군의원. [사진 = 증평군의회] 2024.07.16 baek3413@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평생교육법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증평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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