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 접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1분기 '웨딩업' 관련 민원 1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업은 결혼식 준비 관련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일컫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0건, 지난해 1분기는 7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 '웨딩플레이션'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민원 건수도 늘어나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및 결혼 준비 대행 등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월별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15 sheep@newspim.com |
업계별 민원은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이 많았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대가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및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촬영업 관련 민원은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많았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 민원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웨딩업 민원 건수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15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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