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 경력도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전문상담교사 2급인 시간제·기간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간제·기간제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대학원 자격 연수과정을 수료해도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기간제 교원과 주 35시간 시간제로 기간제로 근무했었다. 경력으로는 3년을 충족했으나 시간제·기간제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 시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도 인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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