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정무 장관도 부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1 yooksa@newspim.com |
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 타워로 '전략‧기획, 조정'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던 인구 관련 전략 업무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조사·분석·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된다.
이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분석과 예산 배분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이관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에 국한되던 정책 범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이민, 주거지원 정책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정부,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던 위원회에는 청년·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도 포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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