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청한 A(29)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인천경찰청] 2024.05.16 |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1㎞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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