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유통조직·구매자 34명 검거...국내 총책 A씨 등 9명 구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외국에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원액을 화장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후 전국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부터 9개월 동안 합성대마를 전국에 유통 판매한 국내 공동총책 A(36)씨 등 34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 = 충북경찰청] 2024.05.16 baek3413@newspim.com |
A씨 등은 베트남으로부터 합성대마 원액(액상)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후 이를 야산에 묻어 놓고 유통책이 마약을 찾아 10ml 단위로 나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서 합성대마(액상형) 5865ml,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 시가 14억 5000 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유통책이 마약을 소량으로 나눈 후 전국 각지의 주택가 전기단자함과 비상표지등, 소화전 등에 숨겨 놓고 텔레그램을 통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약 구매자들과의 거래대금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유통책 B(27)씨는 배달업체 복장으로 소분한 마약을 주택가 등지에 숨겨 놓은 후 환복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고 투약자 C(26))는 집안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가상화폐 흐름분석, 전국 1000여 개소의 방대한 CCTV 자료를 정밀분석해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총책 등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마약류 제조와 유통사범, 의료용 마약류, 인터넷 마약 유통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만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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