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거주 조건없애...원룸·오피스텔 가능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의 지원 요건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말부터 2차사업을 시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12 gojongwin@newspim.com |
이처럼 지원요건을 완화한 것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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