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혼 후 10년 동안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까지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 미지급자들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실형이 선고되기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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