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3581개소 대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오는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근거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계기로 대형 석유저장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위해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범정부 대책 일환으로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개소이며 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소방청 제공 |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안전교육 수준▲소방장비·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비상조치계획 수준▲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 대응계획 작동성 등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