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화해 통한 중국 시장 매출 안정화
게임 외 웹툰·드라마 등 콘텐츠 사업도 확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연매출 800억 원을 돌파했다. 간판 게임 '미르의 전설2·3'와 관련된 유보 매출이 반영된 효과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893억 6331만 원, 영업이익 424억 3938만 원, 당기순이익 326억 884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51.3%, 영업이익은 81%, 당기순이익은 1189% 증가한 수치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에 대해 "중국 내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기존 유보 매출 인식 및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9월, 중국 게임사 란샤 정보기술(Lansha Information Technology)과 122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중 라이선스 사용료 및 제세금을 제외한 151억 원을 매출로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도 1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에서의 IP 확장을 가속화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형사 고소·고발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미르 IP를 활용한 사업 성과를 극대화기로 결정했다. 양사가 2017년 미르의 전설 IP의 중국 내 사용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지 6년 만이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극적인 화해를 통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매년 1000억원을 라이선스 비용으로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양사는 이제 협력 관계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 [자료=위메이드] |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게임 IP 활용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로열티 매출은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467억 53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로열티 매출 역시 미르의 전설 2·3 관련 분쟁이 해소된 가운데, 위메이드와의 협력 확대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미르의 전설3의 경우, 란샤 정보기술과 오는 2025년 9월 26일까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매출 기록이 예상된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올해는 미르, 라테일, 파이널판타지 IP를 활용한 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을 안정화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게임 외 웹툰, 드라마 등 관련 콘텐츠 사업의 확장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