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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검찰 독재' 등 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8:33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8:33

조 전 장관 부부 등도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2심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관련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며 "위와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대의료원장과 함께 상고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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