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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봇 장터 'GPT스토어' 앞에서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09:12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3:20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챗GPT만 잘 써도 돈 벌 수 있다? 10일 개장한 오픈AI 'GPT스토어' 이야기다.

'GPT 스토어'는 사용자가 목적과 임무를 부여해 학습시킨 챗봇(GPTs)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존의 앱스토어와 유사한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GPT스토어를 연 것을 AI 혁명을 한층 앞당기는 기폭제로 여긴다. 사용자가 많이 모일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거대한 AI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GPT스토어의 개장과 동시에 국내 외 AI주식들이 급등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GPT스토어는 장터를 표방하지만 아직은 챗봇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GPT4 유료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달에 20달러 구독료를 내야하는 '입장료 모델'인 셈이다.

어떤 챗봇들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일단 GPT 유료 버전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탐색(Explore) GPTs'이 보인다. 클릭하면 GPTs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 아래로 'DaLL-E' '글쓰기', '생산성 향상', "연구 및 분석' '프로그래밍', '라이프스타일', '교육' 등의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다. 그 하단엔 추천 GPTs 목록이 자리한다.

추천 GPTs 목록 상단에 눈에 띄는 '올트레일스(AllTrails)'. 세계 주요 등산로 정보를 제공하는 올트레일스닷컴이 만든 챗봇으로 산책, 등산 코스를 추천한다.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완만하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트레킹 코스 추천해 줘'라고 입력하자 '북한산, 서울성곽, 관악산, 도봉산' 등이 다양한 트레일 코스와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고 추천했다.

'서울 성곽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줘' 라고 하니 위치, 구간별 설명, 평균 평점, 난이도, 고도, 길이, 예상완주 시간 등 세부적인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디자인 분야에서는 종종 앱으로 사용했던 캔바(canva)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의 새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API 연동을 통해 캔바 서버에서 너댓개의 샘플을 제시하며 디테일한 변경 작업을 하도록 유도했다.

GPT스토어 전체 최상위권에는 '컨센서스(Consensus)'라는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가 있다. 컨센서스는 2억편의 논문을 학습해 근거가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정확한 인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 준다. 비슷하게 학술 논문을 소개해 주는 챗봇이 다수 눈에 띈다. 챗GPT의 정확성을 높이고 싶은 사용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순위로 보인다.

현재 'GPT스토어'에는 300만개가 넘는 GPTs가 올라와 있다고 한다. 제작한 챗봇이 오픈AI의 검수를 통과해야 등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엄청난 챗봇이 만들어진 셈이다. 기존의 이름이 알려진 앱들까지 챗GPT와 연동해 서둘러 마케팅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픈AI가 지난 10일(현지시각) 공개한 GPT 스토어 [사진=오픈AI]

몇 개의 챗봇을 시험 삼아 써보니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챗GPT에서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건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별도의 코딩이나 특별한 지시어 없이 평소 GPT를 사용하듯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GPTs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챗봇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고 학습시킬 데이터 업로드 요청을 받는다. 질문에 답을 하고 학습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나만의 챗봇이 만들어진다. 물론 학습데이터에 따라 챗봇의 수준은 달라진다.

'GPT 스토어'는 현재 구독료를 통한 입장료 모델이지만 오픈AI는 조만간 유료, 기업 사용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상위권 GPTs 제작자들과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가 30%의 중개수수료 모델로 앱 제작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량에 따라 유료 고객들이 낸 사용료를 나누는 일종의 '동기부여 모델'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AI 앱 '핑크버스'. [사진=블레이드 ENT]

'GPT 스토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작년부터 오픈AI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 놓을 때 마다 AI스타트업의 일거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 해 11월 챗GPT가 입력 가능 데이터의 양을 약 3000개 단어에서 300페이지로 대폭 확대하자 LLM의 입력값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은 눈에 띄게 입지가 좁아졌다. GPT-4터보의 텍스트의 음성 변환 기능은 'AI 성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사업 영역이 겹친다.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 상당수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미국 IT잡지 디인포메이션은 GPT스토어가 'AI 스타트업을 멸종으로 내몰 이벤트'라 악평했다.

물론 미처 영업 조직을 갖추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GPT스토어가 판매처 발굴의 부담에서 벗어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거나 해외판로를 열 기회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과 마케팅, 기술력을 갖춘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함께 뛰어드는 판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챗GPT.[사진=블룸버그] 2024.01.11 mj72284@newspim.com

세계의 AI스타트업이 결국은 오픈AI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GPT스토어가 기대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초기인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보단 지켜보는 편이 현명할 듯싶다.

코딩을 몰라도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챗GPT만 잘 쓸 줄 알면 돈도 벌 수 있다. 어느덧 AI는 우리 일상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AI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 중심의 알고리즘이나 코딩 구현 교육이 아닌 AI에 대한 이해와 원리, AI의 편견과 윤리문제,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까지 보다 포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지적대상이 무엇이며 어떤 결함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만 적어도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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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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