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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의사는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08:25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뇌가 컴퓨터와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SF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이다. AI로 뇌파를 해석해 환자가 마음으로 떠올린 멜로디를 재현하거나 루게릭병 환자와 대화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지마비나 언어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의 뇌에 직접 브레인 칩을 이식해 눈의 움직임과 생각만으로 메시징 앱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해졌다.

세계적으로 의료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의료AI는 의료 서비스 영역에 AI를 결합한 기술로 환자의 검사 영상, 병리 이미지 자료를 AI를 통해 빠르게 분석해 문제를 발견하고 활력 징후를 살펴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영상 판독 및 진단 보조,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등에 쓰인다.

최근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는 의료 진단 AI 솔루션이 보조를 넘어 의사를 대신해 유방암을 검진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과거에 비해 의료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분야 의료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영상·병리 판독 시 AI의 진단 보조 역할은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의료AI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10억달러에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약 18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의료AI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특성상 윤리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AI에서 윤리적 논의와 합의가 가장 시급한 영역은 데이터다. 정보 처리가 광범위하고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만큼 체계적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제도화를 통한 일괄적인 프로토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데이터를 모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의료AI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마다 사용하는 의무전자기록(EMR)이 각양각색인 데다 데이터 품질이 달라 균등한 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 건강데이터 주도권을 일종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데이터 통합부터 쉽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기보다 병원들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2007년 구축한 핀란드 의료정보시스템 '칸타(Kanta)'는 국가주도 데이터관리의 모범적 사례다.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 의료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X-ray·CT 같은 영상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처방전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550만 핀란드 국민의 환자 기록 중 98%가 전자문서로 저장돼 있으며, 연동되는 마이칸타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과 처방전 검색, 전자 처방전 발행, 의약품 기본 정보 및 가격 등이 제공된다.

칸타의 데이터는 2019년 5월 의료 건강데이터의 2차 이용에 대한 법률 승인으로, 핀란드 내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보기관들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의료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자 화이자·머크·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핀란드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서 관계자가 보행보조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는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로, 의료 정보시스템, 초음파검사기, 영상 의학 장비, 로봇 의료, AI, 재활의약 등을 한번에 관람할 수 있다. 2022.03.10 pangbin@newspim.com

2020년부터는 의료데이터 등의 수집, 결합, 사 처리 및 공개 등을 담당하는 국가 데이터 허가기관인 핀데이터를 운영 중이다. 핀란드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위험과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회사 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인증과 정기적인 갱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AI산업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사전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의료AI의 활용법과 리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는 생성형AI 챗봇의 경우 도입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AI 의료 챗봇 바빌론. AI를 국민보건서비스(NHS) 보건의와 연결해 진단 데이터를 확인해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선별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에게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오히려 위급한 사람들의 치료를 지연하거나 차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성별 편향 문제도 보였다.

흉통에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59세 여성에게는 우울증과 공황발작을, 같은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질환 가능성을 제시하며 구급차 호출을 권했다. 결국 지난 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영국정부의 근거 없는 승인과 도입은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빠르게 확장 중인 생성형AI는 진료나 연구에 활용 범위가 넓어 이점이 많지만 의료분야에도입하기에 정확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아직은 스케줄 관리나 행정 절차 처리보조, 의료 정보의 통합 및 요약. 상담 및 설명 등 제한된 역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장전문의자 정밀의학자인 에릭 토플 (Eric Topol) 박사는 <딥 메디슨>을 통해 말했다.

"AI가 우리에게 안겨줄 가장 큰 기회는 오류나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암의 정복도 아니다. AI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귀중하고 전통적인 관계와 신뢰, 인간미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I의사는 없을 것이다. 진료부터 판독, 진단, 수술까지 정제된 데이터로 학습한 의료AI를 오른팔 삼은 의사의 능력은 상상이상으로 증폭될 것이다. 결국 의료의 본질은 심신을 헤아리고 살피고 치유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 AI를 다루는 의사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대체할 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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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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