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은 의사담당관에서 법제처와 모든 해석 거쳐 관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의장이나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아냐"
"전반기 의장단이 8월에 구성돼 7월 임시회가 미뤄진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염종현 의장과 민주당 야합으로 2024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의사일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4.01.05 |
5일 뉴스핌과 전화 통화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4일 보도자료를 낸 성명서에 대해 입장이나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사일정은 의사담당관에서 법제처와 모든 해석을 거쳐 관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의장과 양당 대표가 만나 기본적인 협의 또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며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의사일정을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이 만나 확정하는 게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시 말하지만 의사일정은 의장과 양당 대표가 모여 공식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 의장 개인이 (의사)일정을 빼고 넣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7월 임시회를 합의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데 공식적으로 그런 합의는 없었다. 의장이나 대표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과 조례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 한 의원은 "보통 1월과 8월은 임시회가 없다. 하지만 지난 의장단 선거가 미뤄지는 일들이 벌어져 7월 임시회가 8월로 옮겨졌을 것이다. 또 2024년도 124일간의 의사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만약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모여 6월에 사퇴하겠다는 협의가 결정되면, 7월에 임시회가 열릴수도 있다"며 "의장단에서는 일부 의원들간 '6월에 사퇴하자', '8월까지 2년 임기 채우겠다' 등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에서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3조(의사일정의 변경) 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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