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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취약 개인채무자에 '10조 지원, 햇살론 증액'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2

개인워크아웃 공공기록 등재기간 1년으로 단축
채무조정 특례 기한,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
신속면책제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부가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단계별 금융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10조원 가량의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 등의 대출한도를 증액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과 후, 회생 파산 신청 등 각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연체 발생 전에는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9조8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의 대출한도 증액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 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만원⟶2500만원 등으로 증액했다.

연체 발생 이후엔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프리워크아웃 특례(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 등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한다.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 역시 올해까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회생‧파산 신청 시에는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현재 5개 법원에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적용한다.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후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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