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필립스 40% 폭등 52주 최고가...美 소송 $11억 합의①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9:4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9:42

美 소송 합의금 $11억 vs 예상 $20억~45억
현금 흐름서 합의금 조달해 2025년 지급
이번 합의 위해 1Q 9.82억유로 충당금 쌓아

이 기사는 4월 30일 오전 01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네덜란드 의료장비 기업 로열 필립스 NV(Koninklijke Philips NV, 종목코드: PHG)의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이 29일(현지시간) 장 초반 40% 폭등해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호흡장비 자회사 레스피로닉스(Respironics)의 개인용 인공호흡기 결함과 관련해 미국 내 상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합의 비용을 공개했는데,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필립스를 짓눌러온 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ADR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 3년간 필립스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장치(양압기) 등의 리콜 여파로 전 세계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이 청구될 것이란 우려 속에 ADR 가치가 반토막 났다.

2021년 양압기 결함 제기 이후 필립스 주가 흐름 [자료=블룸버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되는 필립스 ADR 가격은 전일 종가인 21.07달러에서 28.81% 오른 27.14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앞서 29.44달러로 39.72% 뛰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최저가는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17.75달러다. 양압기 리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21년 4월 23일 ADR 가격은 61.23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247억1000만달러로 불어난 필립스의 ADR 가격은 올해 들어 16.34%, 최근 1년 사이 36.12% 각각 상승했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된 필립스(PHIA)의 주가는 33% 급등했고, 팩트셋은 필립스 사상 최고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29일 필립스는 1분기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레스피로닉스 인공호흡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개인 상해 청구 및 의료 모니터링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1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2021년 6월 자발적 리콜 이후 내내 필립스 주가에 부담이 됐던 양압기 관련 미국 내 소송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과는 이미 지난해 4억790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마쳤다.

필립스의 '드림스테이션' 양압기 [사진=업체 제공]

필립스는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호흡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기 '필립스 드림스테이션'을 지속적 기도 양압기(CPAP)와 이중형 양압기(BiPAP) 버전으로 판매해왔다. 2021년 일부 제품에서 기기의 소음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흡음재(폴리우레탄)가 부스러져 사용자가 수면 중에 미세한 파편이나 분진 등을 흡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품 수백만개를 리콜했다. 흡음재로 쓰인 플라스틱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가정한 조치다.

올해 1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제품 결함과 안전장치에 대한 철처한 재점검과 보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서 필립스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필립스는 해당 기기 재판매를 위해 필립스 레스피로닉스 공장에서 제조 과정과 품질 검사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변경 사항을 규정한 동의명령(consent decree · 당사자들 사이 합의를 인정하는 법원 명령)에 서명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는 일종의 인공호흡 보조장치로 마스크를 통해 양압의 공기를 주입해 입과 코 안의 기도를 열어 수면 중에 상기도가 막혀 이따금 호흡이 끊기는 수면 장애를 막는 장치다. 미 법무부는 필립스가 미국 내 결함이 있는 레스피로닉스 기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상 · 보상 ·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필립스 로고 [사진=업체 제공]

미국에서 개인 상해 청구 및 의료 모니터링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는 현금 흐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2025년에 합의금 11억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무실적을 유로화로 보고하는 필립스는 이번 합의를 위해 이미 올해 1분기에 9억8200만유로(약 10억5000만달러)의 충당금을 설정했다. 아울러 필립스는 레스피로닉스 리콜 관련 제품 책임에 대해 5억4000만유로(약 5억8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보험사들과 합의했으며, 이는 2분기 회계에 반영되어 올해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합의에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홀리 프룸은 미국 내 개인 상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억~45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제프리스의 줄리앙 도르무아 애널리스트도 20억~40억달러를 예상했다. 블룸버그 계산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치료장치 리콜에 대한 총 비용은 현재 약 50억달러에 달한다.

바클레이스의 하산 왈-와켈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합의는 일부에서 예상했던 20~40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합의금이 100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합의가 이뤄진 덕분에 많은 사람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던 오버행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로이 제이콥스 필립스 최고경영자(CEO)는 29일 성명에서 "우리는 레스피로닉스 리콜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동의명령 승인, 경제적 손실 합의,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개인 상해 및 의료 모니터링 소송 해결은 필립스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