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도 3개 회사 차려 놓고 저가 신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수십억원 상당에 관세를 포탈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60대)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금흐름도 [그림=부산세관] 2024.01.03. |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과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A씨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