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 보상금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던 종교시설 부지가 제외되게 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성공한 장위10구역에는 당초 계획 그대로 아파트 2004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옛 장위뉴타운의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장위10구역 단치 배치도 [자료=서울시] |
지난 7월 선출된 새 조합장은 구역내 사랑제일교회 제척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출 직후 교회 제척을 담은 구역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결국 이번 위원회 심의에 따라 넉달 만에 사랑제일교회를 구역에서 제척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장위10구역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변경안에서는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로서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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