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상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 "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04.10 leehs@newspim.com |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협력업체를 통해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원 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그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라 인정했다.
그러자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협력업체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쏘카 측 청구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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