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번복하며 범행 부인...반성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방해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히 피고인 우씨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징역 3개월의 형량을 가중했다.
배 회장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과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6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소위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우씨는 배 회장의 해외 도피 이후 검찰의 추적 상황과 수사 내용을 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씨는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현지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카드 결제대금,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각 범인도피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용이하게 된 배 회장의 해외도피 상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들과의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현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6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배 회장은 아직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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