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공시에서 증권신고서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을 발령했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사전공모 신청 사기가 늘면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실제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17~28일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 관련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다. 회사는 이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돼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