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TX 열차 모습 [사진=뉴스핌DB]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는 법안 37건 가운데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교통소위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까지 교통소위가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레일의 업무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 탓에 오히려 철도 안전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부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올해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최근 마무리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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