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원[사진=영도구의회] 2023.07.19 |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고, 영도구 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부칙으로 신설했다.
신기삼 위원장은 "헌혈은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작지만 용기있는 행동이다"라며 "이번 헌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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