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조직폭력배 양모 씨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양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투자결제시스템인 '아도페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개발자 정모 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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