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아파트나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동두천시 아이누리놀이터=사진=동두천시 제공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이 추가된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안전검사와 관리자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과학관 등에도 안전검사‧교육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아울러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시군구나 교육장 등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계도하고 안내한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 8000만원(사망 시)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