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법무부와 올해 2차례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부산·대구·경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 5명, 마약 판매책 28명, 투약 9명 등 외국인 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경찰청 로고 2019.01.04. |
외국인 28명은 인터넷으로 마약류(MDMA, 케타민 등)를 구입 후,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일명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 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술과 함께 마약류를 제공·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MDMA, 케타민)를 공급받아 SNS등으로 판매한 혐의이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5명)에 대해서도 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2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신병 인계해 전원 강제 출국 조치됐다.
경찰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확보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마약 밀반입 경로 및 판매, 구매 외국인을 추가 특정해 신속하게 순차적 검거하고, 마약류 밀수 경로를 추적해 밀수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원범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 대장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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