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수리 거부되자 소송, 승소
"현장조사서 주거 외관…30일 이상 거주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 지역이라도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4월 강남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개포1동장은 "2016년 12월 8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에 해당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거부했다.
개포1동장은 2011년 경 일괄적으로 1047여 세대 주민의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로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구룡마을에 대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해 왔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에 거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며 "주민등록법 6조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1년 10월 경 구룡마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21년 사망했는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해당 주소지에 혼자 거주하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2008년부터 서울 관악구와 강남구, 부천 원미구 등에 전입신고한 기록도 있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고(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개포1동장)는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해당 주소지에는 기본적인 가전과 생활도구, 각종 의류와 식료품 등이 구비돼 있었다"며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외관이 피고의 갑작스런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야간에 방문했을 때도 A씨가 주소지에 있었고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모두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의 통화내역과 수도 및 전기 사용량 등을 근거로 오래전부터 구룡마을에서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가 수년간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천 원미구)는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이 거주하던 곳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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