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지난해 10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1년 새 90%이상 감소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해역에 레저활동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월성원전 해상에 낚시보트가 무분별하게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자 지난 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해상 제한구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홍보 표지판.[사진=포항해경]2023.10.19 nulcheon@newspim.com |
월성원전 인근해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냉각수(온배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레저활동객(낚시)이 증가해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 보안과 레저활동 관련 안전사고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다.
포항해경은 지난 해 10월 전국 원전 중 최초로 '제한구역 해상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용했다.
이후 지난 1년간 인근 항포구 및 슬립웨이에 현수막,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지정 이후 인근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 순찰·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당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고시지정 전보다 레저 활동객이 올해 6월 기준 '60% 감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약 9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상에서 레저활동 금지구역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월성원전 측과 협력해 해상 부표를 지속 유지·보수 관리하고 관할 파출소 및 경비정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울산해경은 올해 2월,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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