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 2023 년 7월 국토부 등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임의취업 43건 적발
특정직급 이상 퇴직공직자 재취업, 취업심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 년 7월까지 총 43건이 적발됐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드러났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