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산물 채취·상행위·주차·출입 금지 위반행위 등...내달 5일까지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가을 산행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7일부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오는 11월5일까지 이어진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성수기 집중단속 계획을 누리집(www.knps.or.kr/juwang)과 탐방로 입구에 사전예고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2023.10.07 nulcheon@newspim.com |
주요 단속 유형은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상행위 △불법 주차 △출입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불법·무질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는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가을은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감면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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