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2년간 준비기간 거쳐 2025년 10월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타르·니코틴·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스크 내리고 담배 피는 흡연자들. 2021.07.15 leehs@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한국이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됐고,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관련 법안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하위 법령 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뱃값에 표기된 발암물질 6종 [제공=식약처] 2023.10.06 jsh@newspim.com |
한편 그동안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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